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가. 사업명 : 2015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유지보수
나. 사업비 : 283백만원(총액입찰)
다. 사업기간 : '15. 1. 1.부터 '15. 12. 31.까지
라. 사업내용 :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
2. 계약방법 : 경쟁입찰, 협상에 의한 계약
3. 입찰참가자격(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
나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
다. 공고일 현재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신고를 필한 자
라. 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”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
마. 중소기업청고시 ‘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’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[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(소프트웨어) 개발분야의 “정보시스템 관리 서비스” 또는 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”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]를 소지한 업체
※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” 규정을 적용 받음
※ 공동수급체(공동이행방식)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,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에 따름
4. 낙찰자 결정방법
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
나. 협상절차는 「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」에 의함
다.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90%와 가격평가 10%의 비중으로 평가하며,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%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
라.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(기술+가격) 후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최종 용역수행 업체 선정
5. 입찰일정
가.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등
(1) 구비서류
- 입찰참가신청서, 사업자등록증사본(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)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,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,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
-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,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
- 공동수급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, 합의각서 각 1부
※ 컨소시엄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, 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및사용인감계,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요
※ 공동수급 대표사는 반드시 제안자격 업체이어야 하며,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
-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8부(CD 2매)
-가격제안서 1부(밀봉, 날인하여 제출)
-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(사본은 원본대조필)
- 입찰보증금(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)
(2) 제출기한 : 2014. 12. 12(금), 17:00까지
(3) 제출장소 :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(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)
※ 입찰참가신청서와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, 입찰 등록시 사용인감 지참
나. 제안발표회 및 기술평가(입찰참가시 별도 통보)
다.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
- 일 시 : 2014. 12. 19(금), 14:00
- 장 소 :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(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)
6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: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/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
7. 입찰무효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
8. 기타사항
가. 입찰자는 입찰유의서,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나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
다.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,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
라.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(제안요청서 서식 참조)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
-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,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(☎ 044-201-3722) 및 운영지원과(044-201-3182)로 문의하시기 바람
자료 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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